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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118호
특허청 공고 제 2019 - 54호
2019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구현수단)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 116.5억원(R&D 지원)
◦ 특허청 : 5.6억원(IP-R&D 전략 지원)
◇ 서비스 R&D란?
新서비스의 창출, 전달체계 개선, 제조업-서비스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
- 서비스 R&D는 기존 연구개발 활동과는 달리, ① 복잡성, ② 프로세스 지향성, ③ 다차원성 ④ 다학제성의 특성을 보유
- 서비스 R&D 특성과 융합 트렌드를 반영, 전통적 의미의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조업 융합영역’도 정책 대상범위에 포함
<서비스 R&D 영역 및 주요 사례 >
2. 지원 분야
□ 지원내용
구분 (1)R&D 지원 (2)IP-R&D 전략지원
제품서비스화 주관기관이 생산하는 생산제품과
신규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 특허(IP)•시장•경쟁사•사용자 분석을 통해 생산 제품에 관한 신규 서비스 방법의 IP 확보 전략, UX/UI 디자인 전략 등 지원
신규서비스창출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 특허(IP)•시장•경쟁사•사용자 분석을 통한 서비스 방법의 IP 확보 전략, UX/UI 디자인 전략 등 지원
업종공통서비스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며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 •••
※ 지원분야 구분은 신청자격에 따른 사항으로 「4.신청자격」 확인
(1) R&D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 서비스 R&D 전략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하며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생산제품에 단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제 지원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를 중점 지원
서비스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붙임1> 참조
* 서비스 R&D 연구개발대상은 기술 자체의 개발이 아닌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비즈니스모델 및 구현수단을 개발
◇ (서비스R&D 전략분야) 미디어, 레져,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
<붙임2> 참조
* 신청하는 과제의 최종결과물(신규비즈니스모델, 구현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매출 증대가 가능한 분야.
< 중점지원 대상과제 예시 >
◼ (미디어) 각 사용자별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
◼ (레저) 가상현실과 게임을 결합을 통해 실제로 레저 활동을 하는듯한 몰입감을 선사
◼ (디지털 헬스케어) 환자 바이오센서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사람들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 예측
◼ (스마트 금융)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자의 금 교환증과 보증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 (융합) 예술 + 관광, 스포츠 + 관광, 레저 + 디지털 헬스케어 등